<p></p><br /><br />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 벌인 '한국대학생진보연합'이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<br><br>경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항의 문자 메시지를 촉구한 행위, 정당한 항의인지, 형사 처벌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. <br> <br>다만,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 등을 처벌하도록 돼 있고, 정보통신망법 역시 포털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'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'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><br>따라서,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은 이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데요. <br> <br>일각에선 개별적인 신상 공개와 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물론 현재도 민사 소송을 통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. <br> <br>또 직접 경찰관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가하면 '공무집행방해죄'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[강성민 / 서울변회 대변인] <br>"전화를 해서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" <br> <br>마찬가지로,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을 보내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따라서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형사 처벌이 되는지, 안 되는지를 두고는 다툼이 있지만, 이를 악용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행위는 분명히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<br>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